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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2019. 11. 14. 23: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근 몇년동안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즉, 인건비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정부지출 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조건을 알아본 후 꼭 신청하는 것일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안정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은 2018년에 한시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올해 2019년에도 연장하여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한 경영자라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을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겟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며 월급 1,745,150원 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며 월급 1,795,310원 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ㅁ나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자격과 지원유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상시 고용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입니다

ㆍ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대상 입니다.

ㆍ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

ㆍ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안정자금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제외됨.

ㆍ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음.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사업주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임.

그리고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되는데 그경우는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됩니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 등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로 만55세 이상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노동자 조건

월급을 210만원 이하를 받고 있어야 안정자금 대상자가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을 받고 있는 경우로 상한을 설정하였고, 일용직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이하를 받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단시간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내로 지원대상자가 결정 됩니다.


그리고 안정자금 신청 1개월 이전부터 고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최저임근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ㆍ월보수 210만원이하 상용 노동자

5인 미만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 이상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13만원


ㆍ단시간 노동자(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월 12만원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월 9만원

10시간 미만 : 월 6만원



ㆍ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월 22일 이상 근로 : 13만원

월10일 이상 ~ 21일 이하 : 12만원

월15일 이상 ~ 18일 이하 : 10만원

월10일 이상 ~ 14일 이하 : 8만원







안정자금 지급시기

지급이 결정되면 최초1회분은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지급되며, 2회차 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입금받는 대신 4대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서비스,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공단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로 신청 가능 합니다.


또는 신청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 사업자 대상으로 보험업무를 대행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있습니다.



위의 일자리안장자금 신청서 양식을 보고 필요한 사항을 체크해 보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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